"월급 빼고 다 오르네" 직장인, 건보료 인상… 월 최고 459만→612만원

사회 / 강보선 기자 / 2026-07-27 08: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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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월액과 별개 '소득월액' 공제 기준 대폭 강화
▲7일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출근하는 시민들이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는 날씨 속에 우산을 손에 든 채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스1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료 상한선·하한선을 높이는 부과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초고소득자와 저소득층의 보험료가 올라갈 전망이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소득 최상위 가입자에 적용되는 보험료 상한 기준을 올리고, 저소득층에 적용되는 보험료 하한 기준도 최저임금과 연계해 조정하는 게 핵심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직장 가입자의 월급 기준 보험료(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선은 ‘보험료 부과 연도의 2년 전 평균 보험료’의 30배에서 40배로 상향을 추진한다. 이 경우, 직장인 본인이 내는 보수월액 보험료 최고액이 현재 월 459만원에서 612만원으로 늘어난다. 

 

직장 가입자 건보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 7.19%(올해 기준)를 곱한 뒤,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형태다. 지역 가입자 최고액도 동일하게 월 459만원에서 612만원으로 올라간다.

건보료 상한선 조정이 적용되는 대상은 각각 직장 가입자의 상위 0.04%(7060명), 지역 가입자의 상위 0.02%(1891세대)로 예상된다.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액 기준 때문에 납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적던 초고소득자 등의 부담을 늘려 형평성을 맞추는 셈이다.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이후 26년간 최저보수 월 28만원 수준으로 동결됐던 하한선도 올라갈 전망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직장 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하한액이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과 연계되도록 조정한다. 직장인 본인이 부담하는 최저 보험료는 월 1만80원에서 2만2260원으로 늘어난다. 지역 가입자의 하한액도 월 2만160원에서 2만2260원으로 소폭 오른다.

하한선 조정이 적용될 대상은 직장 가입자의 하위 1%(19만3000명), 지역 가입자의 하위 50.7%(486만 세대)로 예상된다. 저소득층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보험료 인상분은 단계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2027년 1월~2028년 12월엔 인상분의 50%만 적용하고, 2029년 1월부터 100%를 적용하는 형태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가입자의 부담 능력과 보험료를 연계하는 ‘소득 중심’ 부과 체계를 강화하고 추가로 확보한 재원을 지역·필수 의료 지원 등에 투입한다는 목표다. 다만 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 소위원회에) 의견 수렴 차원에서 보고한 방안으로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며 “최종 개편안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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