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세 체납액 267억

정치 / 김교연 / 2022-10-10 12: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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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다국어 홍보물·송달문서 등 도입으로 외국인 인식 개선 유도 필요”
▲ 홍성국 의원

[프레스뉴스] 김교연 기자=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국세 체납을 하더라도 이를 추적하고 징수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 갑)이 국세청과 법무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국세 체납 건수는 5855건, 체납 액수는 267억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액은 부가세 134억으로 제일 많았다. 이어 소득세 112억, 양도세 16억, 기타 5억 순이다.

 

지방세의 경우 작년 말 기준 총 35만7361건, 259억의 체납액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작년 기준 195만 명에 이른다. 이중 취업 자격 외국인은 41만 명이다.

 

그러나 외국인 납세의무자 중 상당수가 소재지 불명, 세금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세금 징수와 송달, 압류·공매 체납처분에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는 2017년 5월부터 국세청과 공조해 ‘외국인 비자 연장 전(前) 세금·건강보험료 체납 확인제도’를 운영하면서 체류 허가 심사 시 과세당국이 송신한 체납정보가 확인 될 경우 세금·건강보험 체납 외국인에게 체납액 납부를 안내하고 있다.

 

이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9억10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 올해는 8월까지 13억7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현재 법무부는 납부를 이행한 외국인은 체류 기간을 정상부여(1~3년)하고 미 이행시 체류 기간을 단축 부여(6개월)하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체납 확인제도 외에는 사실상 외국인 체납자 추적이 불가능하다”며 “다국어로 된 홍보물과 송달문서 등을 도입해 외국인들의 세금 납부 인식 개선과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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