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중견기업 대상 ‘2026년 공정거래 종합교육’ 온라인 운영
- 경기남부 / 장현순 기자 / 2026-07-24 12:40:25
- 대면교육 참석이 어려운 기업도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상시 수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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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경기도 공정거래 종합교육 온라인 교육 운영 포스터(사진=경기도) |
이번 온라인 교육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운영한 대면교육에 이어 마련됐다. 업무 일정이나 지역적 여건 등으로 대면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들도 공정거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교육을 개설했다. 교육 기간 동안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어 기업 실무자들의 교육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은 기업 내 공정거래 담당자들이 관련 법령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공정거래법을 비롯해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등 기업 현장과 밀접한 주요 법령과 실제 사례를 폭넓게 다루며, 하도급 분야는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나눠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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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경기도 공정거래 종합교육 세부내용 포스터(사진=경기도) |
교육과정은 ▲공정거래법령의 이해와 주요 이슈 ▲대규모유통업법 집행 동향과 대응전략 ▲가맹사업법 주요 쟁점 및 실무 해설 ▲하도급법 주요 쟁점 및 대응전략(기본) ▲하도급법 주요 쟁점 및 대응전략(심화) 등 총 5개 과정이다.
교육 대상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이며, 교육 기간 중 톰슨로이터 교육센터 누리집(www.lawnbedu.com)에서 신청 후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수료 기준을 충족한 교육생에게는 경기도청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대면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통해 총 146개 기업, 447명이 교육에 참여하는 등 도내 기업의 공정거래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대면교육 참석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들도 공정거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공정거래 법령을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 관련 문의는 톰슨로이터 교육센터(02-3472-1410, lawnbeducenter@tr.com)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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