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700원… 올해보다 3.7% 오른다

사회 / 강보선 기자 / 2026-07-15 10: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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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결과 찬성 15표로 사용자안 의결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14차 전원회의가 저녁시간 정회를 마친 뒤  위원들이 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사진=뉴스1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1만320원)보다 380원(3.7%) 오른 임금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월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이 됐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14차 전원회의를 열고 오후 3시부터 이어진 마라톤 회의 끝에 오후 11시경 투표를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지난해 최저임금위는 17년 만에 올해 최저임금을 노사 합의로 결정했지만 올해는 노사 간 합의가 끝내 불발됐다.

이날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세 차례 최저임금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격차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올해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고려해 1만600∼1만860원의 상하한선을 제시한 데 이어 1만720원(3.9% 인상)의 합의 권고안을 내놨다.

노사가 합의가 이르지 못하자 최저임금위는 노동계가 제시한 최종안 1만730원과 경영계 최종안 1만700원을 놓고 표결에 부쳐 경영계 최종안을 과반수 동의를 얻어 통과시켰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데, 15명이 1만700원에 표를 던졌다. 최저임금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달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결과를 두고 "최저임금이 3.7% 인상된 것은 저임금 노동자의 절박한 생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며 "최근 물가 수준과 체감 생계비 상승을 고려하면 3.7% 인상은 사실상 동결에 가까운 것으로, 최저임금의 생계보장 기능을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또한 입장문을 내고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한계에 이른 지불여력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으나, 이를 관철하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이번 결정은 최근 물가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의 경영 부담과 고용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자위원들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달라고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공익위원들은 권고문에서 “올 하반기 노동부에 제도 개선 추진단을 설치하고 현행 최저임금 제도 가운데 적용 대상, 결정 기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연구한 후 종합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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