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 재검토 ‘촉구’
- 정치일반 / 류현주 기자 / 2026-04-25 12:23:44
- 24일 성명 통해 안산 인구 더 많고 지역 특성↑ 의원정수 감소 형평 어긋나
- 현행 의원정수 20명 유지 강력 요구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안산시의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24일 발표했다.
이번 성명은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안산시의회 의원정수를 현행 20명에서 19명으로 1명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는 데에 따른 것으로, 시의회는 해당 조정안이 인구 비례 원칙과 지역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에 따르면 2025년 12월 31일 기준 안산시 인구는 66만 7,284명으로, 평택시(64만 6,589명)와 안양시(57만 598명)보다 많다.
그럼에도 이번 획정안에서 안양시는 현행 20명을 유지하고 평택시는 18명에서 20명으로 2명 증원되는 반면, 안산시만 1명이 감소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의회의 설명이다.
의회는 특히 의원정수가 줄어드는 사선거구(원곡동·백운동·신길동·선부1동·선부2동)의 경우 다문화특구지역으로 등록외국인만 2만 7,321명에 달할 정도로 외국인 밀집도가 높고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 또한 상당수여서 실제 행정수요는 훨씬 크다고 밝혔다.
이러한 지역 특성으로 인해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지역이기에 의원정수 유지가 필요하다는 것.
아울러 사선거구 인구가 지난 8회 지방선거 당시 10만 9,397명에서 이번 9회 지방선거 기준 11만 512명으로 1,115명 증가한 만큼, 의원 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합당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의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인구 비례 원칙과 행정수요, 지역 특수성을 종합 반영해 안산시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과 ▲유사 인구 규모 지방자치단체 간 의원정수 산정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것 ▲등록외국인 밀집지역 등 특수 행정수요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실질 행정 부담과 대표성 확보가 반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 현행 의원정수 20명 유지 강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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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의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24일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는 의원들의 모습.(사진=안산시의회) |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안산시의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24일 발표했다.
이번 성명은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안산시의회 의원정수를 현행 20명에서 19명으로 1명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는 데에 따른 것으로, 시의회는 해당 조정안이 인구 비례 원칙과 지역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에 따르면 2025년 12월 31일 기준 안산시 인구는 66만 7,284명으로, 평택시(64만 6,589명)와 안양시(57만 598명)보다 많다.
그럼에도 이번 획정안에서 안양시는 현행 20명을 유지하고 평택시는 18명에서 20명으로 2명 증원되는 반면, 안산시만 1명이 감소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의회의 설명이다.
의회는 특히 의원정수가 줄어드는 사선거구(원곡동·백운동·신길동·선부1동·선부2동)의 경우 다문화특구지역으로 등록외국인만 2만 7,321명에 달할 정도로 외국인 밀집도가 높고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 또한 상당수여서 실제 행정수요는 훨씬 크다고 밝혔다.
이러한 지역 특성으로 인해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지역이기에 의원정수 유지가 필요하다는 것.
아울러 사선거구 인구가 지난 8회 지방선거 당시 10만 9,397명에서 이번 9회 지방선거 기준 11만 512명으로 1,115명 증가한 만큼, 의원 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합당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의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인구 비례 원칙과 행정수요, 지역 특수성을 종합 반영해 안산시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과 ▲유사 인구 규모 지방자치단체 간 의원정수 산정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것 ▲등록외국인 밀집지역 등 특수 행정수요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실질 행정 부담과 대표성 확보가 반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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