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 후 3년반 룸에 방치… 다른 여자와 결혼한 30대 경악
- 사회 / 강보선 기자 / 2025-12-23 10: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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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사진-뉴스1 |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3년 6개월 동안 은닉한 30대 남성이 27년 징역을 선고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38·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0월 일본에서 가게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30대 여성 B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2006년 이혼 후 홀로 아들을 키우던 B씨는 A씨와 2016년 초 원룸에서 동거를 시작했으나 이듬해 A씨의 불법 체류 사실이 적발되며 A씨는 한국으로 강제 추방됐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집착하며 지인에게까지 연락을 시도했다. 연락을 피하던 B씨가 2018년 2월 어머니 병문안을 위해 한국에 입국하자 A씨는 B씨의 여권을 빼앗고 동거를 강요했다. 결국 두 사람은 인천의 원룸에서 다시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를 이어갔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B씨는 계좌 개설이나 휴대전화 개통도 할 수 없었고 A씨의 통제 속에서 생활해야 했다. A씨는 B씨가 가족과 자유롭게 연락하지 못하게 했으며 생활비가 필요할 때만 현금을 건넸다.
이후 B씨 언니의 실종 신고로 한때 연락이 닿았지만 A씨의 방해로 끊어지며 B씨는 사회적으로 고립됐다.
사건은 A씨가 3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며 급변했다. 2021년 1월 10일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A씨는 구속 시 생길 옥바라지와 생계 문제로 B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였고 B씨가 “아들을 만나러 가겠다”고 하자 그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A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원룸 임대차계약을 유지하며 시신을 방치·은닉했다. 분무기로 세제와 물을 섞은 액체와 방향제를 뿌리고 향을 태우거나 에어컨과 선풍기를 가동해 악취가 밖으로 퍼지지 않도록 했다.
살충제를 사용해 사체에 생긴 구더기를 제거하는 등 시신을 장기간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A씨는 다른 여성을 만나 딸을 출산하는 등 이중생활을 이어갔다.
사건은 지난해 6월 A씨가 사기 혐의로 구속돼 더 이상 시신을 관리하지 못하면서 드러났다. 같은 해 7월 건물 관리인이 장기간 연락이 닿지 않는 방에서 악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살인 범행 3년 6개월 만에 B씨 시신이 발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체를 장기간 방치하고 은닉한 행태는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았다고 보일 만큼 참혹하고 악랄하다”며 “실질적으로 사체를 모욕하고 손괴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통제 속에서 범행 장소를 벗어나지도 가족들에게 소재를 알리지도 못한 채 홀로 남겨졌다”며 “그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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