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으로 온열질환 등 피해 입었다면, ‘경기 기후보험’ 신청하세요
- 경기남부 / 강보선 기자 / 2026-05-31 10:16:19
- 보험료 전액 경기도 부담… 별도 절차 없이 도민이면 누구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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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기후보험 홍보 포스터(사진=경기도) |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4~5월에도 낮 기온이 28~34도 안팎까지 오르며 초여름처럼 느껴지는 때 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경기도가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경기 기후보험’ 이용을 당부했다.
‘경기 기후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주민등록상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는 전국 최초의 제도다. 도는 최근 폭염 일수가 늘어나며 야외 근로자와 고령층 등 기후취약계층의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해당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폭염에 취약한 건설현장 근로자와 어르신, 야외활동 종사자를 중심으로 시군, 보건소, 의료기관, 옥외 매체 등을 활용해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는 폭염 대응 기능을 한층 강화해 기존 온열질환 진단비에 더해 응급실 내원비와 기후재해로 인한 사망위로금을 새롭게 추가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온열질환 진단비 15만 원, 기후재해 관련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기후재해 사고위로금 30만 원, 사망위로금 300만 원 등이다. 폭염으로 인해 열사병이나 열탈진 등 온열질환 진단을 받거나 기후재난 관련 사고로 응급실을 이용한 도민은 누구나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방문건강관리대상자와 임산부 등 기후취약계층에게는 하루 10만 원씩 최대 5일까지 온열질환 입원비를 추가로 보장한다. 올해 경기 기후보험은 2027년 4월 10일까지 운영된다. 보험금은 사고일 또는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 기후보험 콜센터(02-2078-4548)나 경기도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폭염과 감염병 등 기후위험이 일상이 되는 상황에서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도민들이 피해를 입고도 제도를 몰라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해 기후 격차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6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5월 25일까지 경기도에서는 26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이 기간 온열질환과 관련해 기후보험금을 받은 도민은 4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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