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깻잎·애호박 농가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차액 지원
- 충북 / 류현주 기자 / 2026-08-24 06:41:25
- 9월 18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10월 중 지급 예정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옥천군은 깻잎과 애호박의 도매시장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함에 따라 해당 품목 재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차액 지원을 결정하고, 오는 9월 1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차액 지원 사업은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해 농가의 최소 생산비를 보장하는 제도다. 작황과 출하량, 소비시장 변화 등으로 가격 변동 폭이 큰 농산물의 특성을 고려해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영농을 돕는 데 목적이 있다.
군은 농업인이 가격 변동에 따른 불안정성을 덜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19년 관련 조례를 제정한 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기준가격은 해당 농산물의 최근 3년간 주출하시기 도매시장 평균가격의 80%를 적용해 산정한다. 매년 7월 말 기준 최근 6개월간 도매시장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한 품목을 대상으로 기준가격과 실제 가격의 차액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 대상은 깻잎과 애호박이다. 깻잎의 도매시장 평균가격은 2만 1,904원으로 기준가격 2만 2,555원보다 651원 낮았으며, 애호박은 1만 8,292원으로 기준가격 1만 9,992원보다 1,700원 낮아 각각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깻잎 또는 애호박 재배면적을 1,000㎡ 이상 1만㎡ 이하로 등록한 농가다. 신청일 기준 옥천군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계통출하 또는 도매시장 등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판매처에 해당 품목을 출하한 실적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지원금은 품목별 연간 최대 200만 원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9월 18일까지 해당 품목 농지 소재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신청 농가의 지원 요건과 출하 실적 등을 확인해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정한 뒤 10월 중 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서면 깻잎 재배 농가 A씨는 “인건비와 농자재 가격은 오르고 도매시장 가격은 떨어져 걱정이 컸다”며 “이번 지원이 경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농사를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재환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지원이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 요건을 확인해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옥천군은 농축산물 11개 품목의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총 50억 원 규모의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조성했다. 군은 2023년 한우 송아지 58농가, 198두에 9,400만 원을 지원했으며, 2024년에는 시설포도 206농가에 3억 9,400만 원, 2025년에는 시설·노지 샤인포도 191농가에 3억 4,400만 원을 각각 지원했다.
옥천군은 앞으로도 농산물 가격 변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가격안정기금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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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천군청 전경(사진=옥천군) |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차액 지원 사업은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해 농가의 최소 생산비를 보장하는 제도다. 작황과 출하량, 소비시장 변화 등으로 가격 변동 폭이 큰 농산물의 특성을 고려해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영농을 돕는 데 목적이 있다.
군은 농업인이 가격 변동에 따른 불안정성을 덜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19년 관련 조례를 제정한 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기준가격은 해당 농산물의 최근 3년간 주출하시기 도매시장 평균가격의 80%를 적용해 산정한다. 매년 7월 말 기준 최근 6개월간 도매시장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한 품목을 대상으로 기준가격과 실제 가격의 차액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 대상은 깻잎과 애호박이다. 깻잎의 도매시장 평균가격은 2만 1,904원으로 기준가격 2만 2,555원보다 651원 낮았으며, 애호박은 1만 8,292원으로 기준가격 1만 9,992원보다 1,700원 낮아 각각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깻잎 또는 애호박 재배면적을 1,000㎡ 이상 1만㎡ 이하로 등록한 농가다. 신청일 기준 옥천군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계통출하 또는 도매시장 등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판매처에 해당 품목을 출하한 실적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지원금은 품목별 연간 최대 200만 원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9월 18일까지 해당 품목 농지 소재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신청 농가의 지원 요건과 출하 실적 등을 확인해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정한 뒤 10월 중 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서면 깻잎 재배 농가 A씨는 “인건비와 농자재 가격은 오르고 도매시장 가격은 떨어져 걱정이 컸다”며 “이번 지원이 경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농사를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재환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지원이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 요건을 확인해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옥천군은 농축산물 11개 품목의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총 50억 원 규모의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조성했다. 군은 2023년 한우 송아지 58농가, 198두에 9,400만 원을 지원했으며, 2024년에는 시설포도 206농가에 3억 9,400만 원, 2025년에는 시설·노지 샤인포도 191농가에 3억 4,400만 원을 각각 지원했다.
옥천군은 앞으로도 농산물 가격 변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가격안정기금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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