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지정 평가 업무 재위탁 기준 마련
- 전국 / 김희수 / 2020-04-21 13:56:29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 업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 재위탁하고 재위탁 업무범위·기준 등을 규정하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른 지원기관이 수행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업무’ 중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재위탁 기관, 재위탁 업무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21조 지원기관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다.
지원기관의 지정의 기준·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재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지정기준 충족 여부 심사, 지정신청 접수 등을‘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했고 재위탁하려는 경우, 재위탁 업무범위 및 기간, 계약 해지,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재위탁 업무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남점순 해외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나아가 코로나19 대응으로 높아진 한국의료의 국제적 위상에 맞추어 유치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을 한층 더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마크
보건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 업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 재위탁하고 재위탁 업무범위·기준 등을 규정하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른 지원기관이 수행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업무’ 중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재위탁 기관, 재위탁 업무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21조 지원기관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다.
지원기관의 지정의 기준·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재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지정기준 충족 여부 심사, 지정신청 접수 등을‘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했고 재위탁하려는 경우, 재위탁 업무범위 및 기간, 계약 해지,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재위탁 업무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남점순 해외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나아가 코로나19 대응으로 높아진 한국의료의 국제적 위상에 맞추어 유치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을 한층 더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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