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국회 / 프레스뉴스 / 2026-06-17 19:45:21
  • 카카오톡 보내기
이병윤 위원장, “서울시와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노인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조례안 발의”
▲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1)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버스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현재 '노인복지법'등에 따라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의 복지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시내·마을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관련 근거와 제도가 없어 교통비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이병윤 교통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게 된 것이다.

이 위원장은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구시 등에서도 70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으로 현재 비용추계에 따르면 연간 평균 약 천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동 조례안에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이 재원조달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발의하게 된 것”이라며, “이 밖에도 지하철은 타인 우대권을 부정사용하는 사례가 많지만 버스의 경우 버스 기사가 있다는 점에서 부정사용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며 어르신들의 교통복지가 한 차원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통위원회에서 의결된'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은 오는 6월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를 앞두고 있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