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취급 못 받는 국민연금…민간보험사보다 낫다고?
- 금융 / 김혜리 / 2018-08-16 18: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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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JTBC 뉴스 캡처> |
1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관련한 청원게시물이 60여 개를 돌파했다. 국민연금의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연금` 기능이 민간보험사보다 현저히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연금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장제도인데 반해, 민간 개인연금은 개인이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통상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긴다. 예를 들어 30대 직장인 A씨가 매달 19만원 가량을 20년간 국민연금에 낸다면 만 65세 이후 달마다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45만원이다.
A씨가 같은 금액을 같은 기간 동안 민간보험사의 개인연금상품에 납입할 경우 받게 되는 연금은 약 40만원으로 줄어든다. 민간보험사는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서 각종 관리운영비 및 영업마케팅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다 사전에 공지한 공시이율에 따른 이자를 덧붙여 연금으로 주는 구조로 돼 있다. 따라서 수익비는 연금종류와 관계없이 구조적으로 1배를 넘길 수 없다.
또 개인연금의 공시이율은 보편적으로 3%대(금리연동형)를 넘나드는 반면 국민연금의 이자는 평균 6.1~10.7%를 기록해 개인연금 수익비는 `보험료 총액=연금 총액`인 데 비해 국민연금의 수익비는 `보험료 총액≤연금 총액`이 된다.
일반적으로 계산된 국민연금 수령액수는 앞으로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은 `현재가치`를 나타내는 탓에 `더 내고 덜 받는다`는 인식이 있다. 하지만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제 국민연금 수령액은 실질 가치가 보장된다. 따라서 납부한 금액 대비 실제 수령액은 국민연금이 일반 개인연금보다 훨씬 많을 수 밖에 없다.
금융소비자연맹이 2017년 기획재정부와 함께 실시한 `가계 보험가입 적정성에 대한 비교조사 연구`에 따르면, 가구는 가계 소득 대비 18%를 매월 보험료로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험가입 소비자의 27%가 최근 5년 이내 납입한 보험료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보험 해지를 한 경험이 있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민간보험사보다 매월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는 낮고 수익성은 좋아 임의가입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며 "가계소득대비 5분의 1을 보험료로 내는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민간보험보다 저렴한 국민연금에 투자해 노후를 대비하는 편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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