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거래 재개…역시 '대마불사'?

금융 / 김혜리 / 2018-12-11 18: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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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봐주기' 논란…홍익표 "분식회계는 자본시장 질서 교란한 중대범죄"
<사진=이슈타임DB>
(이슈타임)김혜리 기자=금융당국의 고의 분식회계 결론으로 거래가 정지됐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가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의 `상장 유지` 결정으로 주식거래를 재개한 데 대해  `삼성 봐주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열린 기심위에서 삼바가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따라, 이날 오전 9시부터 주식거래가 재개됐다. 

기심위는 삼바의 매출과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고, 사업 전망 및 수주 잔고·계획 등을 고려할 때 기업 계속성에 우려가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무 안정성 측면에서도 지난 2016년 11월에 실시한 공모 증자, 올해 11월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을 고려하면 상당 기간 내에 채무 불이행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크지 않다고 봤다.

쟁점이 됐던 경영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고의 분식회계로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등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면서도 "삼바가 제출한 개선 계획 등을 고려해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태한 삼바 대표는 이날 기심위에 참석해 감사 기능과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개선 계획을 제출했다. 거래소는 앞으로 3년간 삼바가 개선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삼바의 `상장유지`에 대한 예측이 많았다. 대우조선해양 등의 사례처럼 분식회계로 상장폐지까지 간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시가총액 22조원의 대형주의 상장폐지는 증권 시장에 상당한 혼란을 줄 수 있어 기심위는 시장 안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도 이에 대해 "예상 가능 했던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거래소는 자신의 역할을 한 것이며, 예상보다 빨리 거래가 재개된 것은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이라고 언급했다. 

손영채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은 "금융위는 기심위 판단을 존중한다"며 "(삼바의 거래재개는)다행인 면이 많다고 본다. 증시도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바는 상장 유지 결정이 알려진 직후 입장 자료를 통해 "글로벌 바이오 기업으로서 시장과 사회 요구에 더욱 부응하고자 상장 이후 보강했던 경영 투명성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해 회계 처리의 적정성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달 14일 삼바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발표한 뒤 검찰 고발,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내렸다. 이에 삼바는 같은 달 27일 증선위의 행정 처분을 모두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소송의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증선위는 삼바가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삼성에피스)를 2012년부터 관계회사(지분법 회계)로 봤어야 한다고 파악했다. 따라서 이전까지 관계회사로 처리하지 않다가 2015년에 삼성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바꾼 것은 `고의 분식회계`라고 본 것이다.

실제 삼바는 만성 적자에 시달리다 삼성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바꿔 지분 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반영한 2015년 2조원에 육박하는 순이익을 기록했다. 

바이오젠이 지난 6월 행사한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도 쟁점 중 하나다. 삼바가 바이오젠에 콜옵션을 부여한 것을 처음에는 공시하지 않았고, 이를 공시한 2014년에도 삼성에피스를 종속회사로 유지하다가 2015년에 대해 결산을 할 때가 돼서야 관계회사로 바꿨기 때문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은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 행사에 따른 부채 계상과 평가손실 반영으로 삼바가 자본잠식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막기 위해 세 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하던 중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졌다는 이유만으로 삼성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해 흑자 회사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다. 

이같이 쟁점에 대한 금융당국과 삼바 간 입장 차가 뚜렷한 가운데 기심위가 삼바 주식의 거래 재개 결정을 내리자 `삼성 봐주기` 논란에 불이 붙었다. 5조원대의 분식회계가 드러난 대우조선해양은 1년 동안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지만, 삼바는 19거래일만에 거래가 재개됐다. 

삼바의 주식 거래가 재개한다고 해도 금융당국의 삼바에 대한 검찰 고발, 중징계는 여전히 남아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 통해 "금융당국의 상장유지 결정이 면죄부가 아님을 삼바는 명심해야 한다"며 "(삼바는)금융당국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여 철저한 자기반성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향후 시장과 사회 요구에 부응해 경영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분식회계는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중대범죄로서 검찰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삼바는 개장 직후 20% 넘는 급등세를 보이며 42만원까지 오르기도 한 뒤 5만9500원(17.79%) 오른 39만4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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