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디지털 자산 거래 진흥법안' 대표발의
- 경제/산업 / 김혜리 / 2018-11-22 18:25:31
최근 1년간 가상통화 범죄 피해자 5만여명, 피해 금액 4353억원
거래 활성화 도모 및 안전대책 마련…日은 입법절차 완료
(이슈타임)김혜리 기자=김선동 자유한국당의원이 가상화폐 등 디지털 콘텐츠의 피해를 줄이고 거래를 활성화하는 `디지털 자산 거래 진흥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거래 활성화 도모 및 안전대책 마련…日은 입법절차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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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김선동 의원실> |
2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가상통화 거래 관련 범죄로 최소 5만602명의 피해자가 4353억원을 손해 본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정부는 가상통화 취급업소 현황 등 기본적인 정보조차도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디지털 자산 거래 진흥법안'에는 가상통화 거래소와 블록체인 기술 발전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조세감면 조치, 해킹 피해에 대한 구제 대책 마련, 시장 교란행위 방지 등 종합적인 운영방안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통화 거래가 일반화되고 있는데 정부는 ICO(Initial Coin Offering) 금지, 가상화폐 중개업을 사행성 업종으로 규정하는 등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지 못해 관련 범죄만 폭증하며 국민 피해만 늘고 있다"며 "해킹과 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히 대응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세계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가상통화 거래와 산업발전을 이끌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상화폐 관련 규제도 문제다. 김 의원은 "한국의 경우 올해 초 가상통화 거래 비중이 국내 주식시장의 82%에 이를 정도로 활발했다"며 "하지만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싱가포르 BK컨소시엄에 매각되는 등 규제에 못 이겨 이탈하는 분위기"라고 우려했다.
일본에서는 이미 입법절차를 완료해 가상통화 거래를 제도화한 상태다. 미국은 선물시장에서 상품으로 거래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먼저 가상통화를 포함한 온라인 머니, 포인트, 게임 아이템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가상의 콘텐츠를 디지털 자산으로 규정하고 이를 거래하려는 사업자를 디지털 자산 거래업자로 규정했다.
디지털 자산 거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 30억원 이상, 인력·전산체계·물적 설비를 충분히 갖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거래할 수 있다.
또 디지털 자산 거래와 해킹 피해로 이용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디지털 자산 거래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고, 개인정보 보호나 거래질서 교란 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등 거래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가상통화 위험성만 부각하고 불법행위 단속에만 치중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퍼스트무버(First mover)는커녕 패스트팔로어(Fast follower)도 되지 못하고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 발전의 세계적 흐름을 선도하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 거래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등 조속히 법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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