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 인터넷은행? 흥행부진 속 금융감독원 설명회
- 경제/산업 / 김혜리 / 2019-01-23 17:57:53
'ICT기업' 네이버 불참 선언…인터파크는 참석
외평위,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 중점 평가
(이슈타임)김혜리 기자=네이버·인터파크 등 세 번째 인터넷은행의 물망에 올랐던 대형 ICT기업들이 줄줄이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의 제3 인터넷전문은행 설명회에 주요 시중은행과 핀테크 기업 등이 120여명이 참석했다.
외평위,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 중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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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후 금융감독원 9층 대회의실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 설명회가 진행됐다. <사진=김혜리 기자> |
금감원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9층 회의실에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에 따른 인가심사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는 핀테크 기업(13개), 금융회사(21개), 일반기업(7개), 법무법인(3개), 시민단체(3개) 등 55개 기업과 단체가 참석했다. 앞서 불참을 선언했던 인터파크도 설명회장에 모습을 나타냈다.
이는 3년 전 2015년 7월에 열린 국내 최초의 인터넷은행 인가 설명회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당시에는 참석자가 300명(90개 기업) 넘게 몰렸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금융당국의 `은산분리 완화`를 바탕으로 한 인가 심사 기준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심사 기준은 2015년 법규상 인가심사기준의 틀을 유지하고 혁신성과 포용성을 중점 평가 하도록 했다.
우선 최소 자본금은 250억원 이상이다. 앞서 첫 번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는 출범 당시 자본금이 2500억원이었다. 카카오뱅크는 3000억원 수준으로 출범했다.
자산규모가 10조원 이상인 정보통신기술 기업은 인터넷은행 지분을 소유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과 공급업 등이 정보통신업으로 인정된다.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국세청 제출서류와 사업자 등록증 등으로 영위 업종을 확인한다. 언론방송, 출판업 등은 제외한다.
대주주 주식보유 한도는 금융위 승인 없이 금융주력자와 비금융주력자가 10%씩 보유 가능하다. 금융위 승인 시에는 금융주력자가 100%, 비금융주력자가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다.
대주주 및 주주구성은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법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 이뤄져야 한다.
이 밖에도 외부평가위원회(이하 외평위)가 자본금 규모와 주주 구성계획,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및 물적 설비,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해외 진출 가능성 등 항목에 10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외평위는 금융, IT·보안, 법률, 회계, 리스크관리, 소비자보호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금감원장의 자문기구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 평가 배점표를 발표하고 2월 중으로 새로운 인가 매뉴얼을 게시할 계획이다. 예비인가는 3월 중 일괄접수해 2개월간, 본인가는 1개월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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