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주52시간 도입 등 '워라밸' 어떻게?
- 금융 / 김혜리 / 2019-01-29 17:43:04
PC오프제·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자제 및 해외 연수까지
(이슈타임)김혜리 기자=시중은행이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시작으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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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 등 5대 은행이 임금·단체협상을 최종 마무리하면서 주52시간 근무제 조기도입과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 1년 지연 등 근무형태 개선에 나섰다.
지난 25일 5대 은행 중 마지막으로 임단협 타결을 이뤄낸 국민은행은 주 52시간제를 위한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 도입하고, 유연근무제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는 만 56세 다음 달 1일로 통일했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팀장·팀원 급에 재택 연수를 6개월간 지원한다.
또 점심시간 1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업무용 PC가 꺼져 일하지 못하게 되는 `PC 오프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한 달에 8일은 예외로 둔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2월 임단협을 타결했다. 앞서10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조기 도입한 우리은행은 출근 시간을 8~10시 사이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운영하고 있다.
수신업무센터와 외국인 금융센터 등 휴일이나 상시 연장 근무가 필요한 부서는 인원을 추가로 배치하고 대체휴일을 허용했다. 오후 7시 이후엔 업무용 PC가 꺼진다.
배우자 출산 시 휴가는 5일에서 10일로 늘고 하루짜리 태아검진휴가도 신설됐다. 원거리 출퇴근을 해야 하는 근무자에게는 매달 교통비를 30만원씩 준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미 PC 오프제를 통해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부서장의 승인이 있으면 PC 연장 사용이 가능하지만 1주일 최대 10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연장 근로는 1주일에 최대 12시간까지로 제한하고, 영업점에서는 업무시간 중 회의를 자제하기로 했다.
배우자 출산 시 유급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임신했을 경우 하루 2시간씩 단축 근무토록 했다. 배우자의 유산·조산 시 최대 2일, 난임 직원이 임신 관련 시술을 받을 때 최대 3일 낼 수 있는 휴가도 신설했다.
이달부터 주 52시간제를 도입한 농협은행은 근로시간 준수 점검자를 지정하고, 퇴근 시간 이후 업무 지시를 자제하기로 했다. 오는 3월 중에는 PC오프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임신 검진휴가를 기존 2일에서 4일로 늘리고 초등학교 입학기 학부모를 위해 출근 유연제를 도입했다.
KEB하나은행은 집중근무시간제를 운영 중이다. 특정 시간에는 개인 업무를 자제하고 업무에 몰입하는 근무 형태다. 지난해 11월 은행 본점에 `업무집중층`을 만들어 오후 7시를 넘겨서까지 일을 해야 할 때 부서장 승인을 받아 따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 관계자는 "주52시간, PC오프제 첫 도입 시에는 어색한 부분이 있었지만 요새 근무 환경이 개선됐다는 것을 느낀다"며 "전 금융권에서 워라밸을 챙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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