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건소위 추경·조례안 심사… 충북개발공사 조례 수정가결

국회 / 프레스뉴스 / 2026-06-17 16: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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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개발공사 수권자본금 5,000억 원으로 상향
▲ 제434회 임시회 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17일 제434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6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건을 심사했다.

위원들은 폭염 대책비,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사업, 지방도 확·포장 공사 등 주요 현안 사업이 포함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처리했다.

가장 주목을 받은 안건은 ‘충청북도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노금식 의원(음성2)이 발의한 수정안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정가결됐다.

당초 원안은 수권자본금 관련 사항을 공사 정관으로 위임하는 내용이었으나 수정안은 수권자본금을 현행 2,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상향하고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5,000만 주로 조례에 직접 명시하도록 했다.

이태훈 위원장(괴산)은 “폭염 등 여름철 재난에 대비해 취약계층과 다중이용시설,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선제적으로 추진해 달라”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 체계를 유지해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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