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주민세 8월 말까지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 사회 / 프레스뉴스 / 2026-08-13 16:45:20
![]() |
| ▲ 울산시중구청 |
울산 중구가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 84,016건, 10억 4,000여만 원에 대한 고지서와 주민세 사업소분 8,533건에 대한 신고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울산 중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주민세 개인분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세대당 12,500원으로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 세대를 구성하는 30세 미만 미혼인 사람, 미성년자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기준 울산 중구에 사업소를 두고 있으며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부과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기본 세액(6만 2,500원~25만 원)과 사업소 연면적에 따라 산출된 세액(1㎡당 250원)을 합산한 금액으로,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면 연면적에 대한 세액이 부과되지 않는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경우 우편으로 받은 납부서로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로 세액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지난해와 비교해 사업장 연면적이 달라졌다면 변동된 면적으로 다시 신고해야 한다.
추가로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주민세 사업소분을 이미 신고·납부했거나 할 예정이면 중복으로 납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도 현금 자동 입출금기(CD/ATM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누리집, 모바일 금융앱, 자동 응답전화(ARS)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중구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 및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며 “전자 송달 신청자가 고지 내용을 확인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납부 홍보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