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DSR 규제 시작…대출 '빈익빈 부익부' 되나

경제/산업 / 김혜리 / 2018-10-31 1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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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일수록 DSR비율 낮을 확률 높아
사회초년생·저소득층 금융지원정책 마련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슈타임)김혜리 기자=은행이 오늘부터 DSR 기준을 적용하는 가운데 `대출 빈익빈 부익부` 가능성이 떠오르고 있다.

31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금융당국이 강화한 새 DSR 기준이 도입된다. DSR 규제는 15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와 금리 인상에 대비해 정부가 올해 3월부터 범 금융권에 적용했다. 부동산 투기를 막고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그동안 모니터링 수준에 그친 은행권의 DSR 규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DSR(Debt Service Ratio, 총체적상환능력비율)은 연간 소득에서 모든 대출 원리금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즉 대출자가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원금+이자)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DSR이 70%를 넘으면 위험대출, 90%를 넘으면 고(高)위험대출로 규정된다. 시중은행은 앞으로 신규대출취급액 중 DSR 70%를 초과하는 대출 비율을 15%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시중은행 기준으로 위험대출 규모가 적어도 4~5%포인트를 줄여야 한다는 뜻이다. 또 2021년 말까지 평균 DSR이 40%가 되도록 해야 한다. 

기존 위험대출과 고위험대출의 대출 비율이 평균 19.6%, 15.7%였던 만큼 소득 대비 대출액이 많은 차주의 신규대출 승인은 기존의 75% 수준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출 문턱이 모두에게 높은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1억원인 대출자는 전세보증금담보대출로 2억을 대출받았을 때 한 해에 5000만원을 상환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빚 갚는 기간을 통상 4년으로 보고, 대출 원금을 4로 나눈 값(5000만원)을 DSR 산정에 포함한다. 따라서 해당 차주의 원리금/연 소득을 따져보면 연 소득 1억 대출자의 DSR 비율은 50%가 된다.

이렇게 되면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는 DSR 비율이 100%로 사실상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똑같이 2억을 대출받아도 연 소득을 온전히 대출 원금(5000만원)을 갚는데 써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전세보증담보대출을 제외한 기타 대출이 없다는 가정에서 나온 수치로, 사회초년생이나 저소득층 등 소득은 낮지만 신용대출을 쓰는 사례가 많은 차주는 DSR 비중이 이보다 더 올라간다. 

따라서 저소득자일수록 대출 문을 두드리기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현재 2금융권에서도 DSR 규제를 시범 도입 중이기 때문이다. 2금융권의 DSR 규제 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금융당국은 고위험대출 규제뿐만 아니라 대출금의 용도까지 확인해 `우회 대출`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2금융권 취약차주의 연체율도 급등한 상태다. 지난 6월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보험사 대출채권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0.52%에서 0.56%로 0.04%포인트 올랐다. 특히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 주택담보 외 대출의 연체율도 1.30%에서 1.42%로 증가했다.

2금융권에서 대출이 힘들어진 취약차주들은 `3금융권`이라 불리는 사채 위험성에 노출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불법 사금융시장 이용자는 약 52만명, 대출잔액은 6조8000억원 규모로 100명 중 1명이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취약차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민 금융 상품(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사잇돌 대출, 징검다리론 등), 대출 금액 300만원 이하의 소액 신용 대출, 취약 차주 채무 조정 상품 등은 DSR 산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예·적금 담보 대출 등 담보가 확실한 대출도 예외로 둔다.

김영 한국금융연구위원은 "주택실수요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주택 및 금융지원정책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며 "차주의 총체적 상환능력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효과적인 DSR을 함께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보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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