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부당 인하 시 엄중 조치"
- 금융 / 김혜리 / 2019-03-19 16:06:26
![]() |
| <사진=이슈타임DB> |
금융위원회는 19일 "기본적으로 가맹점과 카드사 간 수수료율 협상에 당국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수수료 적용실태 점검 등을 통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 카드사에 낮은 수수료를 강요하는 대형가맹점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 2월19일 이후 두 번째다.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인 이동통신과 유통, 항공 등 대형가맹점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과도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지 말라는 구두 경고 메시지를 낸 것이다.
금융위는 인상된 수수료율에 이의를 제기한 일부 대형가맹점에 관련해 "당국은 카드사가 수수료율 조정사유를 가맹점에 적극 설명토록 지도하고 있다"며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적격비용 기반의 수수료율 산정원칙과 수익자부담 원칙의 틀 내에서 당사자 간 자율적 합의를 통한 해결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했다.
금융당국이 현대차와 일부 카드사 간 수수료 협상의 조기타결을 종용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대형가맹점-카드사 간)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카드사에 협상 조기타결을 종용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또 금융위는 소비자의 카드결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종의 가맹계약 해지를 우려하며 "향후 입법 등을 통해 가맹계약 해지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이나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양 당사자 간 생산적 논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