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5900억 유상증자 결의…자본금 '1조원'

금융 / 김혜리 / 2019-01-24 15: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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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인터넷銀 특례법 따라 지분 확대 문 열려…최대주주 도약 가능성↑
<사진=이슈타임DB>
(이슈타임)김혜리 기자=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추가 유상증자를 해 자본금 확충에 다가섰다.

케이뱅크는 이사회를 열고 5900억원 규모의 보통주 1억1838만7602주 발행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오는 4월25일 주식대금이 납입되면 케이뱅크의 자본금은 현재 4774억9740만원에서 1조694억3541만원으로 늘어난다.

이후 지난해 12월 74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성공하면서 모든 대출 상품을 정상 운영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5월 1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했지만, 자본금 부족으로 6월부터 월별 대출쿼터제를 시행한 바 있다. 대출쿼터제는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월별 또는 분기별로 상품별로 취급 한도를 정해두고, 월별 단위로 소진이 예상되는 판매를 중지하는 것이다. 

이후 7월에도 300억원을 모으는 데 그친 케이뱅크는 10월에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다시 결의했지만 같은 해 12월에 225억원 모자란 975억원의 주식대금이 납입되며 계획했던 자금을 모두 채우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케이뱅크가 유상증자에 발목이 잡혔던 건 복잡한 주주구성 때문이다. 케이뱅크의 주주는 우리은행(13.79%), KT(10%), NH투자증권(10%) 등 20개사로 지분율도 쪼개져 있다. 

그간 케이뱅크의 상당수 주주는 추가 출자에 부담을 느끼며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았다. 반면 카카오뱅크의 주주사는 9개사로 케이뱅크에 비해 비교적 적고 한국투자금융지주(58%), 카카오(10%), KB국민은행(10%) 등 3대 주주의 비중이 78%에 달한다. 

KT는 이번 유상증자를 계기로 케이뱅크의 지분을 큰 폭으로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이달 17일 발효되면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에 해당하는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이더라도 ICT 회사의 자산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KT는 케이뱅크 지분을 34%까지 확대할 수 있다. 다만 최대주주로 도약하기 위해선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특례법 시행으로 ICT기업이 주도하는 길이 열렸다"며 "케이뱅크는 주요 주주사들과 뜻을 모아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금리 대출 확대·강화와 더불어 편의성과 혜택을 높인 상품을 지속해서 선보여 금융·ICT 융합 분야 혁신 성장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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