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P2P 대출 법제화 박차…투자자 보호 강화한다

경제/산업 / 김혜리 / 2018-12-11 14: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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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투자 관련 시행사 정보 등 공시 의무
플랫폼서 상품 판매시엔 위험성 고지해야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이슈타임)김혜리 기자=금융당국이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P2P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는 내용을 담은 `P2P 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P2P(Peer to peer, 개인 간) 대출은 돈이 필요한 사람과 빌려주려는 사람을 온라인에서 직접 연결하는 신종 금융 서비스다. 현재 근거법이 없는 탓에 금융 당국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P2P 대출 시장을 간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P2P 대출 업체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투자와 관련 차주·시행사·시공사의 재무상태·실적정보 등을 공시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 P2P 대출 상품은 판매 전 2일(48시간) 이상 공시해 투자 전 신중하게 판단할 시간을 줘야 한다.

자금 돌려막기 등 불건전·고위험 영업도 제한한다. 단기조달을 통해 장기운용하는 만기 불일치 자금운용이 원천 금지된다. 대출상환금은 투자금처럼 연계대부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보관하고 P2P업체 부도·청산 등에 대비한 지침을 만들어 투자자 자금 보호 강도도 높이기로 했다.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개인정보 등 보안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P2P업체 직원을 P2P대출이 제한되는 이해 상충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카카오페이 등 다른 플랫폼에서 P2P 상품을 광고·판매하려면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해야 하는 의무도 생긴다. 카카오페이는 앞서 지난달 20일부터 메신저인 `카카오톡`에서 P2P 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 같은 상품은 P2P 대출 업체가 만든 것이지만, 투자자가 대기업인 카카오가 직접 취급하는 안전한 투자 상품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얘기다. 

P2P 대출은 9월 말 현재 업체 수 205개사, 누적대출액 약 4조300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급성장한 분야이지만 연체율 급등과 사기·횡령 등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금융위는 앞으로 P2P 금융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법제화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법제화 후 P2P 대출 업체를 정식으로 인허가·등록할 때 과거 가이드라인을 잘 지켰는지를 반영해 법적 강제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의 한계를 보완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는 P2P 관련 법안 5개가 계류 중이다. 금융위는 이중 P2P 금융을 위한 별도의 법 제정안을 내놓은 김수민·민병두·이진복 의원 법안을 바탕으로 국회의 법제화 논의에 참여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 대출을 핀테크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법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다만 법제화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측면을 고려해 투자자 보호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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