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시민의 인권 무시하는가?
- 대전/충남/세종 / 강보선 기자 / 2020-12-05 14: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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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용전지구대(사진출처=뉴스봄) |
뉴스봄의 기사에 따르면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이규문) 용전지구대에서 고압적이고 편파적인 잣대에 한 시민이 인격적 모욕을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정작 해당 경찰들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처리 했다며 맞서고 있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2시30분경 송촌동에서 하기동을 왕복하는 택시에 승차했다. 그런데 택시기사가 무려 충북 청원군까지 우회한 탓에 7만여 원의 택시요금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A 씨는부당 택시요금을 가리려 용전지구대를 찾았다.
하지만 경찰은 A 씨의 사실확인 요청에도 일방적으로 무임승차범 및 주폭 취급을 하며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강권했다는 것이다.
당시 해당 B 경찰은 택시요금 7만2000여 원을 확인하고 기사에게 얼마를 받을 것이냐고 물었고 택시기사는 “잘 못 간 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5만원은 받아야 한다”고 하자 B 경찰은 A 씨에게 “5만원을 지급 할거냐”고 물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경찰로부터 “택시비는 있느냐”는 등 마치 주폭이나 무임승차범인 듯이 추급해 수치를 당했다고 한다. 또 B 경찰은 “일단 택시비 5만 원을 지불하고 이의 있으면 시청에 가서 이의신청하라”고 강권했다고 한다.
같은 지구대 근무중인 C 경찰(여)은 “이용하신 내역에 대해서 일체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통고처분에 처하겠다고 3회 경고를 했다”며 “그 과정에서 언성을 높인 부분은 사과하겠으나 업무처리를 잘못한 것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A 씨는 “택시요금의 부당함을 느껴 도움을 받고자 용전지구대를 찾았는데 오히려 주폭으로 몰리고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등 즉결심판(통고처분)에 넘기겠다는 위압적인 취급을 받았다”며 “인격적 모욕과 모독을 당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경찰의 사과를 요구했다.
참고로 A 씨가 사건이 있은 후 지구대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하기동까지 왕복했는데 실제 택시요금은 3만 원 정도가 나왔다고 한다.
A 씨는 경찰이 일방적으로 무임승차로 매도한 부분과 권위적 억압을 느끼게 하는 등 업무처리에 대한 사과를 받으려 2일과 3일 연속 용전지구대를 찾았으나 지구대장은 볼 수도 없었고 해당 경찰은 업무상 잘못한 일이 없으니 감찰을 실시하면 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D 지구대장은 지구대장으로서 직원들의 업무처리와 관련해 사과 의향을 묻는 통화에서 “자신이 잘못한 게 있느냐, 무슨 사과를 하라는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직원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언잖게 하고 불공정하게 처리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직원들의) 업무에 대해 잘못이 있거나 상당한 하자가 있을 경우 (인권위 등) 감찰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직원들은 본인들이 잘못한 것 없다. 정당하게 절차에 의해 처리한 것이라 한다”며 “(택시)요금 부분은 민사적인 것이라 설명을 드렸고, 통고처분은 택시비를 결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정당하게 고지했을 뿐 잘못을 했다면 감찰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공정성을 바탕으로 진심과 정성을 다해 경찰의 역할에 책임을 다하겠다’는 이규문 대전경찰청장의 지침에 반하는 경찰의 당당함이 시민의 마음을 심히 불편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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