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보호대상아동 지원 위한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사회 / 프레스뉴스 / 2026-02-12 10: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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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 보호대상아동 지원 위한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의성군은 지난 9일, 관광복지국 회의실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조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성군 사례결정위원회는 의성군청 통합돌봄과장을 비롯해 경찰, 공중보건의사, 장학사,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등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보호와 관련한 주요 사안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호대상아동 가정위탁보호조치 결정 ▲시설보호아동들의 보호기간 연장 ▲가정위탁 보호자 변경 등 주요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의성군은 지난해 총 7차례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해 18명의 아동에 대한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아동의 권익 보호와 복지 향상에 힘써왔다.

앞으로도 전문적 심의를 통해 보호대상 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 체계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가정형 보호 중심의 보호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아이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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