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인터넷銀 은산분리 완화, 금융혁신 효과 의문"
- 경제/산업 / 김혜리 / 2018-09-10 14:05:24
"케이뱅크·카카오뱅크만을 위한 법 개정 안 된다"
(이슈타임)김혜리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터넷 전문은행의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 규제 완화와 관련, 규제 완화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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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슈타임DB> |
제 의원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혁신성장을 위한 핀테크 활성화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금융위원회가 말하는 은행 산업 경쟁력 촉진은 현재로써는 겉만 번지르르한 허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금융위는 은행 산업과 금융업 전반의 경쟁 촉진과 일자리 창출,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은산분리를 인터넷 은행에 한해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제 의원은 "인터넷 은행의 은산분리 완화가 금융혁신이라는 것에 대해 수치로 증명된 효과는 전무한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당초 여야는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의결권 기준 4%로 제한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데 큰 틀에서 협의가 이뤄졌지만, 대기업의 참여 여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당 내에서도 인터넷 전문은행의 `메기 효과`를 인정하며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주장이 대립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제 의원은 여당에서 은산분리를 꾸준히 반대해온 의원으로 꼽힌다. 그는 지난해부터 "은산분리 완화는 성급한 일"이라며 "인터넷 전문은행은 기존 법 테두리 안에서 영업하고, 경쟁력을 갖추고 싶으면 지분구조와 상관없이 운영하면 된다"고 주장해왔다.
제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현재 인터넷 전문은행은 기존 은행권에서도 대출이 가능한 차주들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나눠 먹기 식의 장사와 높은 예대마진율로 이자수익에만 의존하는 사업구조"라며 "기존 은행권이 누리고 있는 과점 이익에 편승해 시장점유율을 나눠 먹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영세한 핀테크 업체들에는 기존 금융사엔 없는 결제, 송금 등 온갖 곳에 금액 한도를 둬 기존 금융사들과의 격차를 정부가 알아서 벌려주고 있다"며 "금융위가 진정으로 금융산업 혁신을 바라고자 한다면 핀테크 기업 자체에 대한 규제 완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핀테크 산업은 지급결제·크라우드펀딩·P2P금융·소액 해외송금 등 대출과 같이 자본금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인터넷 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는 핀테크 혁신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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