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 기지 발휘… 보이스피싱범 검거

금융 / 김혜리 / 2018-07-25 13:55:25
  • 카카오톡 보내기
"남의 통장인데 인출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슈타임)김혜리 기자=은행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예금 전액을 갑자기 인출하려던 보이스피싱 송금책이 이를 수상히 여긴 은행원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총책에게 전달하려 한 사기 혐의로 김모(21)씨를 구속하고 천모(2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17일 오후 2시께 광주 광산구 한 은행을 찾아 피해자 3명이 입금한 2800만원을 인출해 총책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행원은 제3자의 통장을 가지고 은행에 와 수일 사이에 송금된 돈을 전부 찾으려 한 김씨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고액 알바'를 제시한 구인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범행에 가담했으며 여자친구인 천씨는 은행 주변에서 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날 해당 은행 지점에 방문해 보이스피싱범 검거를 도운 은행원에게 감사장 및 검거보상금을 전달했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