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8월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홍줄나비 선정
- 사회 / 프레스뉴스 / 2026-08-03 13:25:03
검은 날개에 윗면의 붉은 줄무늬가 특징으로 홍줄나비라는 이름의 유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홍줄나비’를 8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홍줄나비는 날개를 편 길이가 57~60mm인 중형 나비로 날개 윗면은 흑갈색 바탕에 황갈색 점무늬와 붉은 줄무늬가 뚜렷하며, 날개 아랫면의 무늬는 윗면과 동일하지만 노란색 무늬가 많아 전반적으로 밝아 보인다.
홍줄나비라는 이름은 날개의 선명한 붉은 줄무늬에서 유래됐다. 암컷은 수컷에 비해 크기가 크고 날개 바탕색이 연하며 날개 중앙을 가로지르는 밝은색 띠무늬가 비교적 넓게 나타난다.
연 1회 성충(어른벌레)이 출현하며, 애벌레인 3령 상태로 겨울을 난다. 이듬해 봄부터 활동을 다시 시작해 5령까지 자란 뒤 6월경 번데기가 된다. 번데기 상태로 약 3주를 지낸 후 성충으로 우화하며, 성충은 6~8월에 출현하고 주로 7~8월에 관찰된다.
홍줄나비의 애벌레는 우리나라 나비 중 드물게 잣나무 잎을 먹고 자란다.
침엽수와 활엽수가 모두 있는 천연림에 가까운 숲 중심 지역에 주로 서식하며, 행동권이 좁아 서식지가 훼손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도 어려워 서식지 보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홍줄나비는 산지의 저온에 적응한 산지성 나비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평균 기온 상승이 새로운 생존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설악산, 오대산 등 강원도 동북부 산지에 분포하며, 해외에서는 중국, 러시아 등지에 분포한다.
홍줄나비와 같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홍줄나비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 또는 국립생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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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홍줄나비' 포스터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홍줄나비’를 8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홍줄나비는 날개를 편 길이가 57~60mm인 중형 나비로 날개 윗면은 흑갈색 바탕에 황갈색 점무늬와 붉은 줄무늬가 뚜렷하며, 날개 아랫면의 무늬는 윗면과 동일하지만 노란색 무늬가 많아 전반적으로 밝아 보인다.
홍줄나비라는 이름은 날개의 선명한 붉은 줄무늬에서 유래됐다. 암컷은 수컷에 비해 크기가 크고 날개 바탕색이 연하며 날개 중앙을 가로지르는 밝은색 띠무늬가 비교적 넓게 나타난다.
연 1회 성충(어른벌레)이 출현하며, 애벌레인 3령 상태로 겨울을 난다. 이듬해 봄부터 활동을 다시 시작해 5령까지 자란 뒤 6월경 번데기가 된다. 번데기 상태로 약 3주를 지낸 후 성충으로 우화하며, 성충은 6~8월에 출현하고 주로 7~8월에 관찰된다.
홍줄나비의 애벌레는 우리나라 나비 중 드물게 잣나무 잎을 먹고 자란다.
침엽수와 활엽수가 모두 있는 천연림에 가까운 숲 중심 지역에 주로 서식하며, 행동권이 좁아 서식지가 훼손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도 어려워 서식지 보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홍줄나비는 산지의 저온에 적응한 산지성 나비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평균 기온 상승이 새로운 생존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설악산, 오대산 등 강원도 동북부 산지에 분포하며, 해외에서는 중국, 러시아 등지에 분포한다.
홍줄나비와 같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홍줄나비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 또는 국립생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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