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9월 한 달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개정된 무기류 갱신제도도 확인하세요
- 사회 / 프레스뉴스 / 2026-08-31 13:35:34
대상은 허가받지 않은 불법무기류 일체, 자진신고 시 형사책임 및 행정처분 면제
경찰청은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2026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신고할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이 면제되고, 본인이 해당 무기류의 소지를 계속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신분 노출을 원하지 않거나 비대면 방식을 원할 경우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추후에 제출할 수도 있다.
또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를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에 연락하여 제출 방법을 협의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했다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불법무기 소지자를 신고하여 검거에 이바지한 경우 최고 2,500만 원의 검거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주변에서 불법무기를 발견했다면 지체 없이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신고하면 된다.
경찰청은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으로 사회 불안 요인 중 하나인 불법무기를 신속히 회수하는 등 앞으로도 불법무기로 인한 사건사고 예방 및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 '총포화약법' 시행에 따라 무기류 소지 허가 갱신제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총기뿐만 아니라,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자도 개정 법령에 따라 3년마다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2004년 이전 소지허가받은 대상자들은 2027년 1월 7일까지 갱신을 받아야 하며, 기한 내 갱신하지 않을 경우 허가취소·형사처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지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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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
경찰청은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2026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신고할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이 면제되고, 본인이 해당 무기류의 소지를 계속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신분 노출을 원하지 않거나 비대면 방식을 원할 경우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추후에 제출할 수도 있다.
또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를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에 연락하여 제출 방법을 협의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했다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불법무기 소지자를 신고하여 검거에 이바지한 경우 최고 2,500만 원의 검거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주변에서 불법무기를 발견했다면 지체 없이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신고하면 된다.
경찰청은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으로 사회 불안 요인 중 하나인 불법무기를 신속히 회수하는 등 앞으로도 불법무기로 인한 사건사고 예방 및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 '총포화약법' 시행에 따라 무기류 소지 허가 갱신제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총기뿐만 아니라,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자도 개정 법령에 따라 3년마다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2004년 이전 소지허가받은 대상자들은 2027년 1월 7일까지 갱신을 받아야 하며, 기한 내 갱신하지 않을 경우 허가취소·형사처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지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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