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 대형·불법 개조 자전거 대응 안전관리 강화 조례 개정안 발의
- 국회 / 프레스뉴스 / 2026-10-15 13:20:14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시민 안전이 조화를 이루는 교통환경 마련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은 대형 자전거와 불법 개조 자전거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형화된 자전거와 속도 제한 장치를 해제하는 등의 불법 개조 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달리는 사례가 늘면서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이에 대응할 통행제한 근거와 관련 교육·홍보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일정 크기를 초과하는 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제한 근거 신설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교육 및 홍보로 확대 ▲자전거의 안전요건 및 불법 개조 행위의 위험성에 관한 교육·홍보 의무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정의 정비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서울시장이 자전거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를 초과하는 자전거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자전거도로의 구조와 이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대형 자전거로 인한 충돌 위험과 통행 불편을 예방하고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규정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서울시장이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교육 및 홍보로 확대하고, 교육·홍보 내용에 '자전거의 안전요건 및 불법 개조 행위의 위험성'을 명시했다.
김인제 의원은 "자전거는 시민의 건강과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이지만, 규격을 넘어선 대형 자전거와 불법 개조 자전거가 자전거도로에 섞이면서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서울시가 위험 구간을 지정해 통행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조례도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서울의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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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 |
서울특별시의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은 대형 자전거와 불법 개조 자전거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형화된 자전거와 속도 제한 장치를 해제하는 등의 불법 개조 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달리는 사례가 늘면서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이에 대응할 통행제한 근거와 관련 교육·홍보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일정 크기를 초과하는 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제한 근거 신설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교육 및 홍보로 확대 ▲자전거의 안전요건 및 불법 개조 행위의 위험성에 관한 교육·홍보 의무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정의 정비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서울시장이 자전거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를 초과하는 자전거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자전거도로의 구조와 이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대형 자전거로 인한 충돌 위험과 통행 불편을 예방하고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규정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서울시장이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교육 및 홍보로 확대하고, 교육·홍보 내용에 '자전거의 안전요건 및 불법 개조 행위의 위험성'을 명시했다.
김인제 의원은 "자전거는 시민의 건강과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이지만, 규격을 넘어선 대형 자전거와 불법 개조 자전거가 자전거도로에 섞이면서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서울시가 위험 구간을 지정해 통행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조례도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서울의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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