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포구 일부지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사회 / 프레스뉴스 / 2026-08-25 12:10:17
  • 카카오톡 보내기
국토교통부, 기존 허가구역 재지정...8월 26일부터 적용
▲ 제물포구청 전경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인천 제물포구(구청장 김찬진) 일부 지역에 대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을 1년간 연장했다.

지정기간은 2026년 8월 26일~2027년 8월 25일까지다. 허가구역은 기존과 동일하며 2026년 7월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사항이 반영됐다.

제물포구의 적용 지역은 ▲중앙동1~4가 ▲해안동1~4가 ▲관동1~3가 ▲항동1~7가 ▲송학동1~3가 ▲사동 ▲신생동 ▲신포동 ▲답동 ▲신흥동1~3가 ▲선화동 ▲도원동 ▲유동 ▲율목동 ▲내동 ▲경동 ▲용동 ▲인현동 ▲전동 ▲북성동1~3가 ▲선린동 ▲송월동1~3가다.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 등이 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취득하려면 계약 체결 전에 제물포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 초과, 상업·공업지역 15㎡ 초과, 녹지지역 20㎡ 초과 등이다.

김찬진 제물포구청장은“외국인분들은 지정 지역 내 주택을 거래하려는 경우 계약 전에 대상 지역과 면적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