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개최

사회 / 프레스뉴스 / 2026-08-31 1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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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인천 제물포구는 지난 27일 송림청사 갈매기홀에서 ‘2026년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창영3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 결정과 금창뉴딜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 결정 이의신청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비롯한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8명이 참석했다.

창영3지구는 2025년 사업지구 지적 확정 예정 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5건을 포함한 120필지 1만2천700.1㎡의 경계 결정에 대해 심의·의결됐다.

구는 경계 결정 사항을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를 확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토지대장·지적도 등) 작성과 등기촉탁 과정을 거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금창뉴딜2지구는 지난 4월 경계결정 이후 접수된 이의신청 7건에 대해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이 진행됐다.

심의 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되며,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 기한 내 별도의 불복 신청이 없을 경우 최종적으로 경계가 확정되며,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촉탁을 통한 등기 정리도 완료할 계획이다.

제물포구 관계자는“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종이 지적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토지 활용 가치를 높이고 주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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