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민이 느낀 해양수산현장 불편 규제 '국민 아이디어'로 바꾼다!

사회 / 프레스뉴스 / 2026-08-31 1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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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우수과제 6건 발표, 현장중심 규제합리화 지속 추진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2026년 해양수산 규제합리화 과제 대국민 공모전’ 결과, 우수과제 6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해양수산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국민의 시각에서 발굴하기 위해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진행됐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137개의 과제가 접수됐으며, 해양수산부는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효과성, 실현가능성, 창의성 등을 평가하여 총 6건(1등 1건, 2등 2건, 3등 3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했다.

1등 규제합리화 과제에는 ‘여객선 단체 발권 기준 완화’가 선정됐다. 지금까지는 사전에 승객정보를 제출하면 대표자 1명이 승선권을 일괄적으로 발권할 수 있는 단체발권의 인원기준이 20명 이상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대규모 단체관광보다 소규모 개별여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러한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일괄 발권 인원기준도 5명 이상으로 완화하자는 제안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제안대로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면 보다 신속한 승선권 발권이 가능해져 여객선 이용객의 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에, 일괄 발권 인원기준을 완화하더라도 발권 이후 승선과정에서 승선권과 신분증을 개인별로 확인하는 절차는 현행대로 유지되어 승선자 관리 등 선박 안전 확보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2등 과제로는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시기 도래 전이라도 민원인 요청 시 안전성검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시기 유연화’, 양식장 임대사업을 통한 양식창업자의 안정적 소득창출을 위한 ‘양식장 임대사업 임대기간 확대’가 선정됐다.

3등 과제에는 한정된 구역을 운항하는 어장관리선 등의 경우 ‘항해용 간행물 비치 면제’, 일정한 요건의 카페리선박 운항 시 중간기항지가 있는 경우 ‘차량 고박 적용 제외 기준 명확화’, 민원인의 서류제출 감축을 위한 ‘이식용 수산생물 수입검역시 이식승인서 전자적 공유 근거 마련’ 등이 선정됐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과제들이 실제 규제개선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규제합리화 추진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국민 불편 사항들을 바꾸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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