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데이터 규제 완화, 정보주체 기본권 침해 가능성"
- 경제/산업 / 김혜리 / 2018-11-22 12:13:0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편…금융 분야 개인정보보호 한계 있어
(이슈타임)김혜리 기자=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정부의 데이터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정보추제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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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혜선 정의당 의원. <사진=추혜선 의원 페이스북> |
추 의원은 22일 논평을 통해 "현 정부의 데이터 활용 방안은 전 정부보다 진전됐지만, 여전히 감독기능 일원화와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보호 방안이 미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여당은 지난 21일 당정협의를 통해 `개인정보 활용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상 강화 등 개인정보 관련 정책추진 개정안`을 제시했다.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이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한 이후 3개월 만이다.
개정안에서는 신기술, 제품, 서비스의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 등에 `가명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명 정보는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이다. 추 의원은 "(가명 정보는) 다른 정보의 결합 여부에 따라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활용해야 한다"며 "공익적 효과가 큰 경우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일부 양보할 수 있다 하더라도 민간 기업의 영리를 위해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것은 기본권의 심각한 침해"라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편안에도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된 후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를 이어받았지만, 금융위원회의 개인신용정보 관련 업무는 전담하지 않고 있다.
그는 "금융위의 정책 기조를 고려했을 때 개인정보의 보호보다는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어 가장 강력하게 보호되어야 할 금융 분야의 개인정보보호에 한계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각 상임위에서는 규제 완화에만 치중해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외면한 채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와 그에 따른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정부 역시 무리한 속도전을 고집하며 부작용을 안고 갈 것이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국민에게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마지막까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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