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소방서, 가을철 불법 소각으로 인한 화재 예방 당부

사회 / 프레스뉴스 / 2026-10-20 11: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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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부산물·생활쓰레기 소각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어
▲ 쓰레기 소각으로 발생한 화재 현장(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서산소방서는 20일 가을철 농작물 수확과 영농 부산물 정리 등으로 야외 소각 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불법 소각으로 인한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가을철은 낙엽과 마른 풀 등 가연물이 많아지는 시기로, 영농 부산물이나 생활쓰레기를 소각할 경우 작은 불씨도 바람을 타고 주변 주택이나 산림으로 번져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허가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소각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소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신고 대상 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아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사전 신고를 했더라도 불법 소각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서산소방서는 ▲생활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 금지 ▲논·밭두렁 태우기 자제 ▲담배꽁초 등 불씨 관리 철저 ▲영농 부산물의 적법한 방법에 따른 처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119 신고 등을 당부했다.

한창엽 서산소방서장은 “가을철에는 작은 불씨도 주변 주택과 산림으로 번져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불법 소각을 삼가고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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