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감원 분담금 뜯어본다…관리 고삐 쥐나

경제/산업 / 김혜리 / 2018-11-13 11: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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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예산 77% 차지하는 감독분담금 규모, 증가속도, 산정요율 등 검토
<사진=김혜리 기자>
(이슈타임)김혜리 기자=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한 해 예산의 77%를 차지하는 감독분담금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금감원 재원으로서의 분담금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금감원 감독분담금 체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감독분담금 규모와 증가속도, 형평성, 분담금 요율 산식까지 제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감원 분담금의 재원조달체계, 규모와 배분, 증가속도 같은 모든 분야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다. 

또한, 분담금을 내는 은행과 비은행, 보험, 금융투자와 같은 금융영역 구분이 적절한지 보고, 금융영역별로 배분의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현행 감독분담금 부과체계는 지난 2006년 도입돼 변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돼 왔다. 

당시 금융당국은 은행은 총부채, 보험사는 총부채와 보험료 수익의 합, 금융투자사는 총부채와 영업수익의 합 등을 기준으로 감독분담금을 산정했다.

하지만 감독대상 확대 및 금융 회사별 납부능력 등 여건이 바뀌면서 현행 기준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종 간 분담금 형평성과 분담을 면제받는 회사의 적정성, 분담금요율결정산식의 합리성도 종합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금융감독기구의 재원조달방식도 참고할 계획이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호주, 캐나다 같은 선진국 금융감독기구의 재원조달방식을 분석하고, 재원 규모, 징수 및 운영 관련 사항을 분석한다. 

해외 분담금 요율결정방식도 분석하고 국내에 적용 가능성이 있는지도 검토한다. 

한편 금감원의 예산 재원은 감독분담금과 발행분담금, 한국은행 출연금, 기타수수료로 이뤄진다. 

예산의 약 80%를 차지하는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이 피감기관인 금융회사의 규모에 따라 달리 책정해 받는 준조세 성격을 띠고 있다. 

지난해 기준 은행과 비은행 1505억원, 금융투자사 588억원, 보험사 828억원 규모로 감독분담금을 금감원에 냈다. 발행분담금은 금융위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발행인이 내는 돈이다. 

금감원 예산은 2009년 2568억원, 2014년 2817억원, 2018년 3625억원으로 상승세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금감원 예산 급증이 방만 경영에 따른 것이라며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으며 금융위는 분담금 관리위원회 구성, 경영공시 강화와 같은 금감원 예산 관리 강화 정책을 펼쳐왔다. 

일각에서는 이번 연구용역이 금융위의 금감원에 대한 `압박` 카드라고 보고 있다. 

이번 용역은 방만 경영과 쇄신 의지를 반영한 감독분담금 개선 작업이지만, 실제로는 금융위가 금감원에 대한 관리·지도 수단을 늘리는 성격이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반민반관`의 성격을 띤 금감원에 법적인 책임과 절차 측면에서 앞으로 책임성을 요구하는 수준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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