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개인 소유 간석지 양식업 허가제도 신설 지방규제혁신위 건의

사회 / 프레스뉴스 / 2026-08-31 11: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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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 갯벌 148만평 제도 신설 시 연 300억원 소득·300명 고용 창출 기대
▲ 부안군, 개인 소유 간석지 양식업 허가제도 신설 지방규제혁신위 건의

부안군은 지난 27일 열린 2026년 제6차 지방규제혁신위원회에서 개인 소유 간석지에 양식이 가능한 양식업허가 제도 신설을 규제개선 과제로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는 방상윤 부군수가 직접 참석해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했다.

군 관내 개인 소유 갯벌(간석지)은 보안면, 진서면, 줄포면 해안가 일원 208필지, 약 488만 제곱미터(148만 평)에 달하며 지목은 임야로 소유자는 관내 주민이 10%, 타 지역 거주민이 90%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갯벌은 1921년 임야로 최초 등록된 뒤 1962년부터 1964년까지 국가가 개인에게 매각한 토지로 토지로서는 등기부와 임야대장이 존재하고 재산세가 부과되는 반면 각종 행위 시에는 공유수면법이 적용돼 점·사용허가가 필요한 등 토지와 공유수면 규제를 이중으로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사유재산임에도 사실상 이용과 개발이 불가능해 대부분 장기간 유휴지로 방치돼 왔다.

양식업 인·허가 제도상 개인 소유 갯벌은 소유권과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돼 있어 공유수면을 대상으로 하는 면허가 아닌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만 허가 종류는 제방을 쌓는 육상축제식과 수조를 설치하는 육상수조식뿐으로 현 상태 그대로의 양식을 허용하는 제도가 없는 실정이다.

기존 허가 기준에 맞추려면 갯벌 매립, 제방 축조, 해수 인·배수시설 설치 등 불필요한 토목공사가 수반되고 특히 제방 축조 시 해수 유통이 차단돼 양식환경이 오히려 악화되는 데다 막대한 공사비와 기간 소요, 주변 갯벌 생태계 훼손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군은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9조에 개인 소유 간석지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개인소유 간석지 양식업’ 종류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제시했다.

제도가 신설되면 토지 소유자는 직접 투자 또는 지역주민 임대를 통해 소득을 얻고 지역주민은 임차를 통한 패류 양식으로 새로운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어 침체된 어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이 기존 갯벌 패류양식의 소득과 고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연간 300억원 이상의 소득 창출과 300명 이상의 신규 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됐다.

해양수산부는 업종 간 갈등과 분쟁 발생이 우려된다며 전국 양식어업인 간 공감대 형성 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군은 대상 수면이 수심이 낮아 어선어업과의 갈등 가능성이 낮고 사권이 설정된 수면으로 맨손어업인의 출입이 이미 제한돼 있으며 관내 양식장 규모와 생산량이 적어 양식업종 내 마찰 유발 요인도 낮아 업종 간 갈등과 분쟁은 매우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방상윤 부군수는 “개인 소유 갯벌은 소유권이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일반 갯벌과 동일해 현 상태 그대로 별도 시설 없이 양식이 가능하다”며 “갯벌 소유자의 90% 이상이 관외 거주자로 파급효과 역시 군을 넘어 전국적인 만큼 개인 소유 갯벌에 양식업허가 제도 신설에 대한 위원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건의를 계기로 개인 소유 갯벌의 합리적 활용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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