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개인 및 사업소분 주민세 8월 31일까지 납부기간 운영

사회 / 프레스뉴스 / 2026-08-18 11:25:06
  • 카카오톡 보내기
▲ 남동구, 개인 및 사업소분 주민세 8월 31일까지 납부기간 운영

인천 남동구는 2026년도 정기분 개인 주민세(병기하여 과세되는 지방교육세 포함)를 176,473건, 21억7천8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현재 남동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을 초과한 외국인에게 부과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2026년도 8월 남동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사업자 등이 신고·납부 대상이다.

남동구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관내 사업소에 주민세(사업소분) 납부서 31,431건을 발송했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이며, 법인의 경우 남동구에 사업소를 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 모든 법인이 해당된다.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는 세액을 확인 후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부하면 되나, 납부서의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별도로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납부 기한은 2026년 8월 31일까지고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이용하거나 ARS, 인터넷 및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주민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세무1과 주택평가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