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6년 2분기 노인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접수
- 경제일반 / 프레스뉴스 / 2026-06-22 11:20:21
7월 6일까지 읍·면·동에서 접수…업체당 최대 월 100만 원 지원
제주시는 2026년도 2분기 노인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을 7월 6일까지 읍·면·동에서 접수한다.
노인 고용촉진장려금은 어르신들에게 지속 가능한 민간 일자리를 제공하고, 인건비 부담으로 고령자 채용을 주저하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둔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체 중 만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2개월이 경과한 사업체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4대 보험에 가입돼 있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등 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노인 근로자 1명 고용 시 월 20만 원이며, 업체당 최대 5명까지 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사용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를 고용한 경우와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6월까지 257개 업체의 노인 근로자 588명에게 총 4억 4,96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한 바 있다.
양일경 노인복지과장은 “노인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사업장의 고령자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어르신들의 민간기업 취업 기회를 확대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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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시청 |
제주시는 2026년도 2분기 노인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을 7월 6일까지 읍·면·동에서 접수한다.
노인 고용촉진장려금은 어르신들에게 지속 가능한 민간 일자리를 제공하고, 인건비 부담으로 고령자 채용을 주저하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둔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체 중 만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2개월이 경과한 사업체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4대 보험에 가입돼 있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등 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노인 근로자 1명 고용 시 월 20만 원이며, 업체당 최대 5명까지 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사용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를 고용한 경우와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6월까지 257개 업체의 노인 근로자 588명에게 총 4억 4,96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한 바 있다.
양일경 노인복지과장은 “노인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사업장의 고령자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어르신들의 민간기업 취업 기회를 확대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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