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결에 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

금융 / 김혜리 / 2018-11-28 11: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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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결정 불복·회계처리 정당성 입증 취지
한국거래소 이달 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론
<사진=YTN뉴스 갈무리>
(이슈타임)김혜리 기자=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의 분식회계 결론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삼바는 증선위 분식회계 판단에 따른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28일 밝혔다. 2차례에 걸친 증선위 결정에 모두 불복하고 회계처리 정당성을 입증한다는 취지에서다.

지난 14일 증선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삼바가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지분법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분식 규모는 4조5000억원 규모로 추정했다. 

증선위는 삼바에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감사인 지정 3년, 김태한 대표이사(CEO)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고, 삼바는 오늘 법원에 이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단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의 대상은 행정처분에 한정되므로 검찰 고발이나 거래소 상장폐지실질심사, 매매거래정지 등은 이번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서 제외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투자자와 고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예방하고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앞으로 진행될 행정소송 절차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또 삼바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자사 회계처리는 보수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졌으며, 본질적인 기업가치 변화에도 영향이 없었으므로 다른 분식회계 사례와는 전혀 다르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증선위로부터 이번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관련 내용을 분석 중이다. 특수2부는 향후 삼바의 고의 분식회계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도 함께 수사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주 내로 삼바의 분식회계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인지 결론 내릴 예정이다. 거래소가 삼바를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유가증권시장에서 삼바의 거래는 재개되며, 심의 대상이라고 판단하면 거래정지 기간은 최장 57일까지 길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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