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의회,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 국회 / 프레스뉴스 / 2026-10-27 11:10:08
조직·예산 운영 권한 보장,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등 주요 요구사항 제시
고흥군의회는 10월 26일 고흥군의회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국회와 정부에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회가 독자적인 법률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조직과 운영에 여러 제약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됐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후 35년이 지났지만, 지방의회는 여전히 '지방자치법'의 틀 안에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인사권이 독립됐음에도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할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조례·예산·결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은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충분하지 않아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감시 등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고흥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 지방의회의 독립적 지위와 권한·책임, 조직과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지방의회법' 조속한 제정 ▲ 지방의회 의장의 독립적인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보장 ▲ 광역·기초의회 구분 없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배치 ▲ 기초의회 사무기구 명칭의 ‘사무국’ 통일 등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한승욱 의원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는 단순히 의회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군민의 뜻을 군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흥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국회와 정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계획이다.
![]() |
| ▲ 고흥군의회,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
고흥군의회는 10월 26일 고흥군의회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국회와 정부에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회가 독자적인 법률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조직과 운영에 여러 제약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됐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후 35년이 지났지만, 지방의회는 여전히 '지방자치법'의 틀 안에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인사권이 독립됐음에도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할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조례·예산·결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은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충분하지 않아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감시 등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고흥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 지방의회의 독립적 지위와 권한·책임, 조직과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지방의회법' 조속한 제정 ▲ 지방의회 의장의 독립적인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보장 ▲ 광역·기초의회 구분 없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배치 ▲ 기초의회 사무기구 명칭의 ‘사무국’ 통일 등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한승욱 의원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는 단순히 의회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군민의 뜻을 군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흥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국회와 정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계획이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