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민 농어촌 기본소득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접수

사회 / 프레스뉴스 / 2026-07-14 10: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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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상시 접수, 모바일 어플이나 화천사랑카드 사전발급 필요
▲ 화천군청

화천군민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이 시작됐다. 첫 지급은 실거주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8월말 이뤄진다.

화천군은 지난 13일부터 각 읍면사무소에서 기본소득 상시 접수를 받고 있다.

신청이 시작된 13일 하루에만 1,745명의 군민들이 접수를 마쳤다.

대상은 신청일 전 30일 이상 화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이다.

대상자는 본인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 거동 불편주민 등에 한해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지급액은 1인 당 매월 15만원이며, 사전에 스마트폰에 모바일(Chak) 앱을 설치하거나, 화천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스마트폰이나 계좌 등이 없는 군민, 미성년자 등에 한해서는 선불카드가 제공될 예정이다.

신청이 접수되면, 각 읍면에서는 서류와 실거주 확인, 대상자 심의 확정 절차를 거치며, 화천군에서는 익월 말일 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달 신청한 주민들은 8월말일 실제 기본소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다만, 2026년 6월11일 기준, 이전부터 거주 중인 군민은 익월 지급이 가능하지만, 6월11일 이후 신규 거주자는 3개월 간의 실거주 확인 후 소급해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화천읍 주민들은 화천지역 모든 읍면에서 지급일 다음달부터 3개월 이내에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 주유소, 편의점, 면 하나로마트 합산 최대 5만원 사용 가능)

상서, 간동, 사내, 하남 등 면지역 거주 주민들은 거주지 면에서 지급일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에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고, 화천읍(5만원)에서 일부 사용이 가능하다. (※ 읍소재 가맹점, 주유소, 편의점, 면 하나로마트 합산 최대 5만원)

기한 내 미사용된 금액은 자동 반납처리된다.

김세훈 화천군수는 “고령자와 미성년자를 포함해 모든 군민들이 신속하게 기본소득 신청을 완료하고, 다음달 말부터 지급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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