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의료자문제도 개선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 경제/산업 / 김혜리 / 2018-11-01 10:00:06
지난해 보험사 의료자문 후 보험금 지급 거부 49%
(이슈타임)김혜리 기자=소비자와 보험회사들의 의료자문을 둘러싼 갈등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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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31일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보험사 의료자문 제도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소비자)의 질환에 대해 전문의의 소견을 묻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의료자문제도를 보험금 지급을 거절·삭감하는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자문해 진단명을 변경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보험사 의료자문은 지난해 9만2279건으로, 2014년(5만4076건)에 비해 약 2배로 늘었다. 의료자문을 바탕으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도 크게 늘었다. 보험업계 전체 의료자문 의뢰 건수 대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비율은 ▲ 2014년 30% ▲ 2015년 42% ▲ 2016년 48% ▲ 2017년 49%로 증가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의료자문 제도는 의료자문기관이 환자(피보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기존 진료 자료만을 참고해 의견을 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유리하게 심사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특정 보험사와 의료자문기관 간에 유착 가능성이 드러난 사례도 있어 의료자문 과정에서 환자인 피보험자를 직접 진찰해야 할 필요가 제기됐다.
또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 거절하는 경우 그 근거가 되는 약관의 내용을 제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의료자문을 하면서 환자조차 직접 면담하지 않는데 어떻게 객관적인 자문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의료자문 기관이 피보험자를 직접 면담해 심사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의료자문이 보험금 지급거부 수단으로 악용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26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보험사의 의료자문이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되지 않도록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의료자문과 관련해)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고 의료 자문이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소비자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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