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부동산 등기신청 지연 예방을 위한 신축건물 현장 홍보 추진

사회 / 프레스뉴스 / 2026-06-19 10: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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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해태(60일)과태료 부과 예방
▲ 수원시 영통구, 부동산 등기신청 지연 예방을 위한 신축건물 현장 홍보 추진

수원시 영통구는 2026년 6월 중 입주를 시작한 원천동 현대테라타워 영통 패스트웍스 지식산업센터와 망포동 어반스퀘어 근린생활시설을 방문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지연으로 입주민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안내문을 배부했다.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거래계약의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 기준금액의 5%에서 최대 30%까지 차등 부과될 수 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기한은 잔금일이 보존등기일 이전인 경우에 보존등기일로부터 60일 이내, 보존등기일 이후인 경우에는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이다.

또한 타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와 3년 이상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장기 미등기자의 경우에는 부동산 평가액의 최고 3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현장 홍보를 통해 관리사무소와 협의해 입주민이 입주 절차를 위해관리사무소 방문 시 안내문을 배부하고 건물 게시판에도 관련 내용을 게시함으로써 법률 인식 부족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주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통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파트 등 대단지 신규 건축물의 입주 시기에 맞춰 현장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입주민들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지연을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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