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판매업자 소매인 지정 신청 안내... 4월 23일까지
- 사회 / 프레스뉴스 / 2026-04-16 10:00:31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영업한 판매업자 대상, 반드시 4월 23일까지 신청해야
서울 성동구가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판매업자도 오는 4월 23일까지 담배 소매인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담배사업법'이 시행되면 기존 연초와 마찬가지로 전자담배도 담배 소매인지정을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24일 시행 예정으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법 시행 전까지만 기존 영업자들의 신청을 받아 거리제한을 유예해준다. 기존 영업자란 개정법 공포 전인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영업해 온 판매업자를 말한다.
신청은 성동구청 1층 민원여권과 허가민원팀에 방문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 소매인지정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등 점포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해당 점포에서 판매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으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합성니코틴 액상형 공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판매자가 입증해야 한다.
또한 기존업자에게는 거리제한만 한시적으로 유예되며, 법 시행 2년이 지나면 지정은 자동 취소된다. 또한 거리제한 유예 조건부로 지정된 소매인은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만 판매할 수 있고, 일반 담배는 판매할 수 없다.
구 관계자는 “신청 대상 업소는 반드시 기한 내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해 주길 바란다”라며 "판매업소들이 관련 법령을 숙지해 기한 내 지정 절차를 마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않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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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동구청 |
서울 성동구가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판매업자도 오는 4월 23일까지 담배 소매인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담배사업법'이 시행되면 기존 연초와 마찬가지로 전자담배도 담배 소매인지정을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24일 시행 예정으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법 시행 전까지만 기존 영업자들의 신청을 받아 거리제한을 유예해준다. 기존 영업자란 개정법 공포 전인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영업해 온 판매업자를 말한다.
신청은 성동구청 1층 민원여권과 허가민원팀에 방문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 소매인지정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등 점포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해당 점포에서 판매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으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합성니코틴 액상형 공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판매자가 입증해야 한다.
또한 기존업자에게는 거리제한만 한시적으로 유예되며, 법 시행 2년이 지나면 지정은 자동 취소된다. 또한 거리제한 유예 조건부로 지정된 소매인은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만 판매할 수 있고, 일반 담배는 판매할 수 없다.
구 관계자는 “신청 대상 업소는 반드시 기한 내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해 주길 바란다”라며 "판매업소들이 관련 법령을 숙지해 기한 내 지정 절차를 마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않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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