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부터 상호금융조합 임직원 감봉조치도 공개
- 경제/산업 / 김혜리 / 2018-11-15 09:57:09
상호금융 제재 공개율 0.5% 불과
(이슈타임)김혜리 기자=금융감독원이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의 제재 공개 대상을 중징계에서 모든 경징계와 금전 제재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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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제공> |
금감원은 201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각 중앙회가 상호금융조합에 내린 제재 건수는 6만7619건에 달했지만, 공개율은 단 0.5%(350건)에 그쳤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내년 1월 검사부터 상호금융조합 기관은 경고, 주의를 포함하고 임직원은 감봉 등의 모든 경징계까지 포함해 각 중앙회의 검사 결과 공개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신협 등 각 중앙회는 상호금융조합의 건전성을 높이고 이용자에 의한 감시·견제 등 자율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4년 6월 각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기관 업무정지나 임원 직무 정지 이상 등의 중징계를 공개해왔다.
제재 건수를 살펴보면 농협이 6만3859건으로 전체의 94.4%를 차지했고, 신협이 2003건으로 3.0%를 차지했다. 하지만 공개된 제재는 신협이 231개로 가장 많았고 농협은 85건에 그쳤다.
이 같은 괴리가 발생하는 것은 중징계의 경우에만 공개 의무가 따르는 현재 규정 때문이다. 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직원에 대한 정직 이상의 중징계만 공개 대상이다.
금감원은 미공개 제재가 대부분을 차지해 감시·견제 기능이 떨어진다고 판단, 공개확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기관은 경고, 주의까지, 임직원은 견책 등 경징계까지 공개한다. 조합에 대한 금전 제재 역시 앞으로는 공개 대상이다.
다만 경영 유의나 개선사항 등은 이번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상호금융조합 중앙회는 내규 개정과 홈페이지 개편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검사착수건 이상에 대해 공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1월 시행에 맞춰 각 중앙회 내규 개정, 홈페이지 등을 보완하고 회원조합에 제재내용 공개범위 확대의 목적과 기대효과 등을 안내할 것"이라며 "향후 공개 확대 효과 등을 고려해 기관에 대한 경영 유의와 개선사항 등도 공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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