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이스피싱으로 매일 134명이 12억 털려
- 금융 / 김혜리 / 2019-02-28 09:48:05
피해액 4440억원으로 역대 최대…4050 피해액 절반 이상
(이슈타임)김혜리 기자=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역대 최대치인 4440억원에 달했다. 피해자 수는 약 5만명, 피해 건수는 약 7만건으로, 하루 평균 134명이 12억2000만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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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금융감독원이 28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을 보면 2018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전년 대비 82.7% 증가한 444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3만919명에서 4만8743명으로 57.6%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40~50대 피해액이 2455억원(56.3%)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은 987억원(22.6%)에 달했다. 20~30대는 915억원(21.0%)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자금수요가 많은 40~50대와 사회초년생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20~30대 피해 사례에선 `대출빙자형`이 각각 83.7%, 59.4%를 차지했다. 60대 이상 고령층의 경우 `사칭형`이 절반(54.1%)을 넘었다.
대출빙자형은 신규대출 또는 저금리 전환대출이 가능하다며 특정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2018년 발생한 보이스피싱의 69.7%(피해액 3093억원)가 대출빙자형이다.
사칭형은 검찰·경찰·금감원 등을 사칭하거나 SNS, 메신저를 통해 지인으로 가장해 금전을 뺏는 사기유형이다. 2018년 발생한 보이스피싱의 30.3%(피해액 1346억원)를 차지했다.
특히 SNS가 활성화되면서 지인 등으로 속인 메신저피싱이 급격히 늘고 있다.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216억원으로 전년 58억원보다 272.1% 증가했다. 지인이 메신저를 통해 급하게 돈을 요구하면 반드시 통화해야 한다.
범죄에 연루됐다며 자산보호조치를 위해 송금을 요구하는 행위도 전형적인 사칭형 보이스피싱 수법이다.
최근에는 피해자가 발신하는 모든 전화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결되도록 하는 `전화 가로채기`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도 늘고 있다.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된 은행 계좌는 모두 6만933개로 이 가운데 6개 대형은행의 계좌는 3만5017개로 확인됐다. 대형은행별 고객 1만명당 사기이용계좌는 국민은행이 3.74개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2.78개), 기업은행(2.34개), 하나은행(2.11개), 우리은행(2.1개), 농협은행(1개)의 순이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는 전 연령, 성별에 걸쳐 확산되고 있어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라도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며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아 현금전달 또는 계좌이체를 한 경우에는 바로 경찰이나 해당 금융회사에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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