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주거안전 취약계층 60가구 주거침입 방지 물품 지원

사회 / 프레스뉴스 / 2026-06-18 09: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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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 18시까지 선착순 모집, (창)문열림 감지장치 및 창문잠금장치 지원
▲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 사업 안내 포스터

서울 성동구가 주거침입 범죄에 취약한 주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최근 1인 가구와 사회안전약자를 대상으로 한 주거침입 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성동구는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 안심장비를 지원해 주민들의 불안감을 줄이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 사업을 새롭게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성동구 내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가구 중 전·월세 보증금의 전세환산가액 또는 자가주택 가액이 3억 원 이하인 가구이다. 특히 ▲주거침입 범죄 피해가구 ▲저층·옥탑방·노후주택·고시원 거주 가구 ▲여성·아동·노인 등 사회안전약자가 포함된 가구를 우선 지원한다.

지원 물품은 (창)문열림 감지장치 및 창문잠금장치이다. (창)문열림 감지장치는 창문이나 현관문이 열릴 경우 스마트폰으로 즉시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장비로, 스마트 허브와 센서가 함께 제공된다. 단, 스마트폰과 가정 내 Wi-Fi 환경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창문잠금장치는 베란다 창문과 일반 창문에 설치해 외부 침입을 예방하는 장비다. 물품은 택배로 배송되며 신청자가 직접 설치해야 한다.

지원 규모는 총 60가구이며, 신청은 성동구청 누리집(홈페이지) ‘성동참여-행사/지원사업’ 메뉴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성동구청 9층 복지정책과 1인가구지원팀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선정 결과는 7월 중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신청 시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거침입 범죄 피해가구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복지정책과 1인가구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주거침입 범죄 예방을 위한 안심장비 지원을 통해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생활안전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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