銀, 대고객 외국환거래 서비스 강화했다

금융 / 김혜리 / 2018-11-01 09: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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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인력 배치 및 대고객 사전·사후안내 개선
<사진=김혜리 기자>
(이슈타임)김혜리 기자=금융감독원이 은행 대고객 외국환거래 안내가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외국환업무 처리 및 고객안내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대고객 외국환거래 서비스가 개선됐다"고 1일 밝혔다.

`외국환거래`는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거래, 해외증권투자 등 외국환거래법 제3조에 의한 자본거래를 의미한다.

최근 개인 및 기업이 해외송금 등 외국환거래 시 외국환거래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해 신고·보고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과태료, 거래정지 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5월부터 은행 외국환업무담당자의 업무처리 역량을 높이고 외국환거래 시 고객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다. 

금감원이 최근 16개 국내 은행(수출입은행 제외)을 대상으로 외국환업무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국내 은행은 각 영업점에 외국환거래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외국환거래 전담인력에 대한 자체 교육과정을 확대했다.

또 외국환거래고객에 대한 안내자료를 대폭 확충하는 등 법규상 신고·보고의무의 대고객 사전안내도 강화됐다. 거래 후에는 고객의 은행 앞 사후보고기일 도래 일정 기간 전에 SMS 및 이메일과 전화 등으로 사후보고의무를 재차 안내하는 등 대고객 안내체계가 개선됐다.

금감원은 외국환거래과정에서 금융소비자가 법규상 신고·보고의무를 잘 알지 못해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앞으로도 외국환거래고객이 거래 과정에서 겪는 불편·불만사항을 수시로 파악해 필요 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외국환은행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은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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