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추석 앞두고 '명절 먹거리 안전 특별 단속' 실시!
- 문화 / 프레스뉴스 / 2026-08-18 08:05:09
8.20.~9.23., 제수용·선물용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중점 대상… 제조·판매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 집중 단속
부산시는 오는 8월 20일부터 9월 23일까지 5주간 '추석 명절 먹거리 안전 특별 기획수사(이하 수사)'를 실시한다.
이번 수사는 명절 성수식품 취급업소의 제조 및 판매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폭넓게 살펴 시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시행된다.
이번 수사는 홍삼 등 건강식품과 식육(한우), 전, 한과 등 명절에 소비가 급증하는 성수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소를 중점 대상으로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과거 위반 이력이 있거나 불법행위 관련 제보가 접수된 업소 등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며, 특히 원산지 표시 위반이나 위생상태가 불량하다고 의심되는 업소를 선제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시 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협력을 통해 과학적인 단속기법을 적극 활용해 위법 행위를 철저히 적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냉동 보관 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의 식품 취급 기준 위반, 소비기한 연장 및 식품의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시·광고, 무표시 및 소비기한 경과 불량 원료 사용 등 명절 성수 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이다.
특히, 추석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커 부정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물 등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단속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및 관할기관 통보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의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식품 취급 기준 위반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표시 및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사용한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시 특별사법경찰과 식품수사팀은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 제보도 받고 있다. 식품 관련 제보와 원산지 관련 제보 모두 시 특별사법경찰과로 하면 된다.
이병석 시 시민안전실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명절 먹거리를 소비할 수 있도록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라며, “적발된 위반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는 등 식품 안전 확보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
| ▲ 식품 제조․가공업소 냉동창고 등 단속 |
부산시는 오는 8월 20일부터 9월 23일까지 5주간 '추석 명절 먹거리 안전 특별 기획수사(이하 수사)'를 실시한다.
이번 수사는 명절 성수식품 취급업소의 제조 및 판매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폭넓게 살펴 시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시행된다.
이번 수사는 홍삼 등 건강식품과 식육(한우), 전, 한과 등 명절에 소비가 급증하는 성수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소를 중점 대상으로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과거 위반 이력이 있거나 불법행위 관련 제보가 접수된 업소 등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며, 특히 원산지 표시 위반이나 위생상태가 불량하다고 의심되는 업소를 선제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시 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협력을 통해 과학적인 단속기법을 적극 활용해 위법 행위를 철저히 적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냉동 보관 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의 식품 취급 기준 위반, 소비기한 연장 및 식품의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시·광고, 무표시 및 소비기한 경과 불량 원료 사용 등 명절 성수 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이다.
특히, 추석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커 부정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물 등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단속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및 관할기관 통보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의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식품 취급 기준 위반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표시 및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사용한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시 특별사법경찰과 식품수사팀은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 제보도 받고 있다. 식품 관련 제보와 원산지 관련 제보 모두 시 특별사법경찰과로 하면 된다.
이병석 시 시민안전실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명절 먹거리를 소비할 수 있도록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라며, “적발된 위반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는 등 식품 안전 확보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