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제일반 / 프레스뉴스 / 2026-05-27 08: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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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8월까지 ‘강원혜택이지’ 홈페이지 접수
▲ 사업 안내문

원주시는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6월부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도내 신혼부부 가구가 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생애 최초 1회에 한해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금액은 이자 상환액의 최대 3% 이내에서 최대 3백만 원까지며, 최장 2년간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천만 원 이하며,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무주택 신혼부부다.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며, ‘강원혜택이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소득·재산 조사 등 선정 절차를 거쳐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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