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업계, 최저임금 인상에 고통 호소...진실은?

경제/산업 / 곽정일 / 2018-07-18 17: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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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이슈타임)곽정일 기자=내년도 최저임금인상에 대해 편의점 가맹 본사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편의점업계 임원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는 CU(씨유),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씨스페이스, 미니스톱 등 편의점 6개사 임원들과 한국편의점산업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편의점 가맹 본사 임원들이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 이후 편의점업계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는 등 업계에 닥친 어려움을 설명했고 산업부는 주로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염규석 한국편의점산업협회 부회장은 "언론에서는 편의점 본사의 어려움보다는 점주의 가맹비 문제만 부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오해가 없도록 정부가 도와달라고 요청했다"고 소개했다.

염 부회장은 "편의점 본사들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상생안을 내고 점주들을 지원한 후 영업이익률이 1%대로 떨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편의점 본사들의 주장에 대해 일각에서는 본사의 불공정 계약이 문제라고 반박한다.

편의점 본사가 가맹점주들의 인건비나 임대료 등에 대해서 조금의 책임도 지지 않고, 35%를 무조건 가져가는 구조가 문제라는 것이다. 실제로 편의점들은 보통 본사가 매출총이익에서 35%를 가져간다.

시설과 인테리어 비용은 본사가 투자해주고, 임대료는 점주가 부담하는 형태다. 

예를 들어 한 매장에서 매출총이익으로 1000만원이 생겼다면, 35%인 350만원을 먼저 본사에 보내야 한다. 그러면 650만원이 남는데 이 가게에서 주·야간으로 알바노동자 2명을 주 5일 고용하고 주말엔 점주가 일했다고 가정하면, 월 인건비 300만원이 빠지고, 전기세 등 관리비 등으로 100만원 정도가 빠진다. 그러면 250만원이 점주의 순이익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 건물주가 나타나는 것이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200만원 가져가면 편의점주는 고작 50만원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문제의 본질은 여기 있다는 것이 편의점 본사가 어렵다는 말에 대한 주된 반박의 이유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점주만큼이나 본부도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본부가 작년에 상생 자금을 내놓는 등 노력도 했다"며 "유통업 중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편의점 산업의 문제를 풀어가 수 있도록 편의점업계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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